
백혈구 제거는 발열성비용혈수혈반응의 예방, HLA (human leukocyte antigen) 동종면역의 예방, 거대세포바이러스와 같은 백혈구 매개성 수혈 전파성 감염의 예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술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적혈구 및 혈소판 제제에 대하여 필요시 여과법에 의한 필터를 이용하여 백혈구 제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혈장 제제에는 백혈구 제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혈장 제제에도 잔여 백혈구가 있다는 보고가 여럿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앞에서 언급한 수혈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 심지어 혈장에 viable lymphocyte가 남아있어 이식편대숙주병(graft-versus-host disease)을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도 있으며, 특히 Wieding 등[2]의 보고에서는 냉동-해동 과정을 거친 신선동결혈장에 viable lymphocyte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혈장 제제에도 필터를 이용한 백혈구 제거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2001년부터 혈장 제제에도 백혈구 제거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3].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방침은 없으나 개별 의료 기관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혈장 제제의 백혈구 제거 필요성을 고려하여 백혈구 제거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4].
저자의 기관에서 폐기용 신선동결혈장 10단위를 이용하여 잔여 백혈구 수를 측정해본 결과 온전한 백혈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냉동-해동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세포 분석을 통하여 측정해본 결과 파괴된 백혈구 잔여 조각이 혈소판, 적혈구 파편들과 뭉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혈장 내 세포 성분을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또한 이러한 혈구 덩어리들은 백혈구 제거용 필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5].
국내에서는 아직 혈장 제제의 백혈구 제거의 필요성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내 보험 수가 체계 하에서는 혈장 제제에 백혈구 제거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혈장 전용 백혈구 제거 필터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도 없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혈장 전용 백혈구 제거 필터가 없는 경우 적혈구 제제용 필터를 대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4] 저자의 실험 결과 다른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제거 효율은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5]. 그러나 아직 대규모 실험 데이터는 없어 이러한 대안이 얼마나 임상적으로 효과적인지는 얘기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off-label use이므로 몇몇 사례에서 제한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격적으로 모든 대상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혈액 제제에 대한 universal leukoreduction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혈장 제제에도 백혈구 제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수혈가이드라인 및 보험 수가 체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 |